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만화 검열제 (문단 편집) ===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 시절 === 1968년부터 문화공보부가 아동만화정화대책을 수립하여 만화 사전심의제도 시행,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 아동복리법(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시작하여 8월 31일에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를 신설한 뒤 내부 규정인 아동만화윤리강령, 아동만화윤리실천요강을 제정하여 9월 9일부터 한국아동만화자율회를 해체하고 사전에 원고를 검열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전체위원회를 소집해 심의를 했으며 목/토요일에 열린 분과위원회에서는 폐기될 만화를 선별해 이를 본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시켰다. ||a. 만화표지에는 독한 적원색을 피하고 선명한 주홍색(연한 홍색)을 사용케 한다.[* 이 조치는 붉은색이 북한의 공산주의를 상징한다는 이유였던 것이다. 이는 만화 심의가 반문화적인 공권력의 남용이었으며, 당국의 레드 콤플렉스가 아동만화에까지 스며들어 반공교육의 한 단면으로 굳어진 것이다.] (1968. 9. 27.) b. 순정물 만화에서, 어른과 소녀사이 또는 국민학생 간의 교우관계를 이성간의 교제(애정)로 착각케 하는 내용이라던가 성인 사회의 어두운 이면의 필요이상 강조 등은 각별한 주의를 환기함. (1968. 10. 2.) c. 이성간의 연애관계를 묘사, 표현해서는 안된다. (1968. 10. 19.) - 1968년 한국아동만화가협회 기관지 <캐리커쳐>에 실린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중에서. || 아동윤리위를 통과한 만화 작품에는 자율회 시절 '검필'의 후속격인 '심의필' 마크를 붙였으며, 심의기준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주체적 규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만화의 용지와 판형, 편수와 쪽수까지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의해 1968년 이후 선화지는 갱지로 대체되었고, 국판은 4×6배판으로 확대되었고, 무제한 편수는 상중하 3권으로, 각 권 50페이지는 130쪽 이상으로 규제되기 시작했다. 결국 1권이 50쪽에 불과했지만 수십 권의 시리즈를 이어나가며 긴 이야기를 소화할 수 있었던 60년대의 상황에 비해 70년대 만화방 만화는 불과 390페이지에서 모든 이야기를 마쳐야 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